본문 바로가기

업무 이야기/해외

FDA Establishment 관련 정리

오랜만에 글을 다시 쓰는데, 날짜로 보니 일 년 반 만이네...

 

어쨌든 이번에도 내가 이해한 대로...


1. FDA Establishment and Listing

 (1) 개요

  일단 이게 뭐냐를 알아보기 전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  https://www.accessdata.fda.gov/scripts/cdrh/cfdocs/cfcfr/CFRSearch.cfm?CFRPart=807&showFR=1&subpartNode=21:8.0.1.1.5.2

 

 1) 국내로 비교하면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와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일단 이해는 쉬울 것이다.

 2) 국내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

     - 비싸다(2022년 기준 $ 5,672(약 760만 원)의 가격이다.(1년)

     - 매년 구독형 상품이다.(10월 1일 ~ 9월 30일)(날짜가 저런 이유는 미국 회계연도 기준으로 잡기 때문)

     - 일단 510(k) 등 인허가 신청을 하고나서, 나중에 미국에 "판매"가 되는 시점에 판매를 하는 제조업자의 시설을 등록하는 개념이다.

     - 사실.. 해당 사이트 자체는 인허가 Cover Sheet 이나, FDA 관련 돈 내는 것의 대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주 볼 사이트이다.

 


2. 신청 방법

 (1) 접속 : https://userfees.fda.gov/OA_HTML/furls.jsp

 (2) 회원 가입 :

    1) 작년 글이지만, DUNS, Dun and Bradstreet Number 가 있으면 기업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 

    2) 기업 정보 입력하고 나면 어떤? Cover Sheet 만들 건가에 대한 선택창이 있는데, 이번에는 MDUFA Establishment Registration 진행하면 된다.

         - 물론 의약품이나, 의료기기나 다른 거 할 때는 다른 Cover Sheet 만들면 되고...

   3) (최근에 전 근대적인 이러한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는 하지만....) 일단 FDA는 돈 내는 방식이 계좌이체 or Personal Check이다....

          - 저렇게 PCN(Personal Check Number)가 발급되면, 그걸 입력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...

          - 계좌이체하면 된다.(가상계좌)

          - 카드 안되냐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ㅠㅠ

 

  4)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.. 돈 내는 건 회계부서나 총무부서한테 해달라고 하자...


FDA Estblishment의 경우, 업무상 어려울 건 없다.

 

하지만

 

1.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Routine 한 업무라는 점

2. 한 번만 하면 되는 국내의 업신고와는 다르게 나름 큰돈을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 것(그리고 그걸 회사에 설득해야 하는 것)

 

이 어려울 뿐이다....

'업무 이야기 > 해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D-U-N-S Number 발급 정리  (0) 2021.02.03